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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hi-pass)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차할 필요 없이 무선 통신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총칭이다.하이패스는 차량 단말기를 차량 전면 중앙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한 후 전자카드를 꽂아서 이용한다. 차량 단말기는 일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업무 전담 서비스센터인 하이패스센터나, 인터넷 쇼핑몰, 기타 차량용품 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며, 하이패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카드는 하이플러스카드(주)에서 판매, 관리하는 선불식의 하이패스플러스카드 와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하는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가 있으며, 선불식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2종이 있다. 선불 또는 후불 전자카드는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요금소)에서도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2010년 7월 3일 에 일어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영종 나들목 근처의 버스와 승용차 추돌사고 를 계기로, 하이패스 사고 감소를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고시를 통하여 하이패스 전용 차로 통과 속도 30 km/h 위반 단속을 법제화하였다.첫 번째로 통신 방법의 차이를 보면, RF(radio frequency, 라디오 주파수)방식과 IR(infrared, 적외선) 방식이 있다. RF 방식은 전파를 이용하는 특징상 통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량 부착 시 위치가 자유롭다. 2001년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제한조치에 의해 IR 방식이 개발되었다. IR 방식은 통신 거리가 짧고 적외선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면 금속막(자외선) 코팅이 된 일부 국산 차종과 수입 차종에는 RF 방식 단말기의 통신 오류가 생기므로 이러한 차량은 반드시 IR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LCD 창과 스피커가 있어 카드의 잔액, 요금 처리 내역 등을 안내한다. 전원을 켜면 카드의 유무를 확인하며 이후 잔액을 안내하게 된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될 경우 LCD 나 스피커를 통해 ‘카드 없음’, ‘카드 오류’등의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알리게 된다. 저가 단말기들은 LCD를 제거하고 음성으로만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 삽입 후 차량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30 km/h 이하로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고 안내를 통하여 정산 내역, 카드 잔액 등이 안내 된다. 폐쇄식 고속도로(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실제 이용구간 만큼 정산하는 방식)의 경우 고속도로 입구 통과 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게 되면 하이패스 처리 안내와 함께 잔액이 안내 된다. 일부차종은 룸미러형단말기가 존재한다.미납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발생 후 미납 고지서 발행 전 까지(보통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가통행료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상습 미납(10회 이상) 또는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가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