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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위키피디아 검색결과
해상강도(海上強盜. piracy)란 바다 위에서 선박을 이용해 다른 선박을 공격, 화물을 비롯한 가치있는 물건을 강탈하는 강도 내지 폭력범죄다. 해상강도범을 흔히 해적(海賊, pirate)이라고 한다.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해상강도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해적 집단인 바다 민족이 에게 문명을 비롯한 지중해 문명들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진입한 선박이 잡을 침로가 예상 가능한 좁은 해협은 해상강도 뿐 아니라 사략, 통상파괴 수행에도 절묘한 위치였다.[1] 역사적 사례로는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마다가스카르 일대, 아덴 만 일대가 이런 지리조건을 충족시켜 해적들이 들끓었다.[2] 육상 대응물은 여행자를 습격하는 도적, 산고개에 숨어 있다 나타나는 산적이나 노상강도 등이 해당할 것이다.[3] 사략이란 해상강도와 사실상 같은 것이나, 다만 사략선장은 적국의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본국에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가 아닌 정당한 전쟁 수행 행위로 인정받는다.[4]국제법 상으로는 ‘공해(公海) 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해적을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각국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해적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없다.해상강도는 인류 공통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여겨지는 국제 범죄 행위이며 기국주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상강도의 처벌에 관해서는 공해 상에서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