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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林來玄, 1952년 12월 21일 ~ 2018년 9월 21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2018년 9월 21일 새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1]1999년 6살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찬성하는 가운데,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밥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임내현 의원은 법적 안정성과 “많은 사람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2]2013년 7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카우보이가 총 맞아 죽는 이유, 붕어빵이 타는 이유, 처녀가 임신하는 이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물은 후 “너무 늦게 빼서”라는 농담을 했다가 성희롱 논란이 일어 공개 사과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해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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