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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키피디아 검색결과
우리은행(영어: Woori Bank)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에 본점이 있는 대한민국의 은행이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이며, 한국상업은행 시절부터 이어진 기업과 기관금융에 강해 우리은행이 된 지금까지 개인 리테일 부분 이외의 기관과 기업금융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1899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자본을 받아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을 뿌리로 하고 있다. 1899년 1월 30일 광무 황제(고종)가 자본금을 대고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 상업 자본가들이 주도하여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을 설립하였다. ‘대한’은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천일’(天一)은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이라는 뜻이다. 초대 은행장은 민병석이었으나 자본금 납입이 여의치 않자 황실 자금을 받고 의민태자(영친왕 이은)를 은행장으로 추대하였다. 1899년 5월 10일 최초의 지점인 인천지점을 개점했다.대한천일은행은 일제의 금융 침탈에 맞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벌이는 등 민족자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긴 후 1911년 ‘대한’이라는 말을 빼고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광복 후에도 계속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1950년 ‘조선’이라는 말을 빼고 한국상업은행(韓國商業銀行)으로 행명을 변경하였다.1998년 7월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韓一銀行)이 대등합병하여 1999년 1월 은행명을 한빛은행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12월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다. 은행의 존속 법인은 한국상업은행을 따르며 비씨카드 회원사 자격은 한일은행 쪽을 따르고 있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 상장 이후 수 차례의 블록딜을 거쳐 정부 지분은 축소되었다.2009년 6월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 등록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시 통화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KEB하나은행과는 달리 캄보디아 리엘, 아르헨티나 페소, 피지 달러는 공항 지점, 우리은행 본점, 몇몇 지점에서 현찰매각만 가능하다.ATM에서 캐시비, 티머니, 레일플러스를 충전할 수 있다. 유패스를 유일하게 충전할 수 있었던 은행이었으나, 유패스의 단종이 확정되면서 2014년 11월에 레일플러스의 충전으로 대체됐다.시중은행의 ATM 중 유일하게 캐시비의 1,000원 단위 충전이 가능하지만, 1만원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충전시에는 최소 11,000원부터 시작한다.티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할 때에는 ATM에 최대 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원 초과 금액은 재차 충전해야 한다.2014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의 One card, all pass 인증을 받은 신형 캐시비가 장착된 현금카드를 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