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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任鍾晳, 1966년 4월 24일 전라남도 장흥군 ~ )은 대한민국의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이다.한양대학교 2학년 때 《소리개벽-1987년 설립》이라는 민중가요 노래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으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을 맡으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학생시위 주도와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1993년 석방된 이후 청년정보센터를 창립, 청년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피 수혈론’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투신해 그해 16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구에 입후보하여 한나라당의 4선의원이었던 이세기를 꺾으며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했다.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되었다.[1] 1989년 3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2][3] 같은 해 6월 30일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대표로 파견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경찰은 12월 18일~20일 사이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임종석이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12월 18일 오전 7시 40분 경 가스총과 전자봉으로 무장한 특공조 및 대공과 직원 12명 등 22명의 사복 경찰을 승용차 8대에 나누어 경희대학교에 투입했다. 1989년 12월 18일 오전 8시 15분 경 서울청량리경찰서는 호위 학생 5명과 함께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임종석을 발견, 검거해 구속을 집행했다. 임종석은 청량리경찰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장안동의 서울지방경찰청 공안분실로 인계되었다.[4][5][6]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은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7][8]”내각과 장관들이 소외되고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이 너무 크다”, “행보가 비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10차 개헌안 발표이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헌법개정안 준비 과정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는 헌법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제쳐놓고 민정수석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단지 대통령의 신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도 취임 전에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만도 못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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