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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이다.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된다.대한민국 정부는 9월 23일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2]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3] 2008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