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조정대상지역’ 관련 이슈, 기사 모아 보기

wordcloud news_img

조정대상지역 뉴스속보 검색결과

[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기사 전체 보기

3주택 이상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 세부담 상한 300%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기사 전체 보기

[속보][9·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정부가 13일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기사 전체 보기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상한 300%로(속보)

9 · 13 부동산 대책(PG)[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뭐하고 놀까? ‘#흥’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 전체 보기

[부동산대책] 김동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동아닷컴] YTN 방송 캡처 [속보] 김동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6억”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적용”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기사 전체 보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3→2년

정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세종=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전체 보기

(속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1.2%포인트 추가 과세

▶ 속보이는 연예뉴스 fn스타

기사 전체 보기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속보)

13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yagoojoa@news1.kr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제보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전체 보기

[속보]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3→2년 단축

【세종=뉴시스】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 전체 보기

[9.1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1.2% 올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0.7%,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1.2% 오른다. 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사 전체 보기